2010년09월19일 29번
[공동주택관리실무]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, 소형주택 공급 확대,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은?
- ① 이주택지
- ② 고밀복합지구
- ③ 우선사업구역
- ④ 주상복합지구
- ⑤ 주거환경개선구역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우선사업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,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, 소형주택 공급 확대,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이다. 즉, 도시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구역을 의미한다.